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되고, 보장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축소될 전망이다./뉴스1

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 의개특위는 과잉·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환자 부담을 90∼95%까지 확대하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시행할 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방안도 함께 내놨다.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한계 탓에 급여 적용이 안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 설계 문제”라며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건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개편안이) 국민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이라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