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현재 주(週) 80시간인 전공의 근무 시간 법정 한도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필수 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을 국가가 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2017년부터 시행된 ‘전공의 특별법’에 따라 현재 전공의의 근무 최대 시간은 주 80시간이다.

김윤 의원은 “현재 전공의들이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으며, 수련 시간이 병원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병원은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미비하거나 지도 전문의가 부족해 질 높은 수련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전공의 복귀 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법”이라고 했다.

법안에는 전공의가 수련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와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도 전문의를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 지도 전담 등 역할별로 구분해 지정하도록 했다.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하는 공동 수련 내용도 법률로 명시했다.

또 전공의·전임의 모집·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병원 중심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벗어나 위원회 구성을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대한의학회 추천인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을 겪으며 한국 의료체계가 전공의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공의는 노동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해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핵심 인력”이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