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9일 백종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납부를 하지 않은 '특별관리대상'이 지난해 7만141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건강보혐료를 납부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화로 건보료 지출이 늘면서 준비금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계적인 징수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를 체납하는 ‘특별관리대상’이 지난해 7만141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소득이 높아 건보료를 체납할 이유가 없는데도 체납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세대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관리대상은 16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며, 건보공단은 매년 유형별 기준을 정해 대상자에게 징수 독려와 강제 징수를 하고 있다.

연도별 특별관리대상 징수액은 2019년 1351억원에서 2020년 1524억원, 2021년 1707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022년 1584억원으로 급감한 이후 지난해 1667억원, 올해 8월까지 1632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징수율은 이 기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관리대상은 건보료를 체납하더라도 혜택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건보료 체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혜택을 박탈하지만, 분할 납부로 소액을 낼 경우 혜택은 유지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백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등 납부 능력이 있어도 부당하게 건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성실히 납부한 국민들은 박탈감과 실망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은 체계적인 징수를 통해 납부 형평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