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자생한방병원의 디스크 치료제인 ‘청파전’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청파전의 첩약 급여화에 이어 무균·멸균 약침액 몰아주기 등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인 청파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하르파고피툼근(Harpagophytum, 천수근)이 주성분인 청파전은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에 처방된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하르파고피툼근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자생한방병원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청파전은 2015년 허리디스크에 대해서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서 권고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며 “하지만 청파전은 2021년에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권고 등급이 B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한다. 서 의원은 “서병관 경희대 교수에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바꾸도록 하고, 신중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이 경희대 한의학과에 5억원을 기부하는 등의 방법을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 관련) 권고등급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이외에 임상논문이 추가가 되는 등 다른 근거가 있으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며 “권고등급이 B등급으로 된 것은 2019년 11월로, 이번 정부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을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무균·멸균 약침액만 사용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바꿨는데, 이 역시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전국 16개 정도 되는데 전국적인 체인을 가지고 있는 곳은 자생한방병원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토부 소관 사항으로 복지부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국토부에 물어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야당의 지적에 자생한방병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병원은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 수급과 관련해 복지부나 심평원으로부터 적발, 조치를 받은 바 없고 관련 지침을 준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