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방사선사의 연간 피폭선량이 엑스레이 등을 다루는 의사, 치과의사보다도 3~4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을 분석해 발간한 ‘2023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에 따르면 국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37밀리시버트(mSv)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지난 2019년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45mSv로, 최근 5년간,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10만 9884명으로 5년 전보다 약 16.4% 늘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근무, 직업적 방사선피폭에 노출 우려가 있는 근무자를 통칭하는데, 방사선사와 의사, 치과의사 비중이 72% 이상이다.
업종별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을 보면, 방사선사가 0.77mSv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대 방사선사의 평균 피폭선량이 1.31mSv에 달했다. 그다음 의사 0.25mSv, 기타 0.24mSv 간호조무사 0.21mSv, 치과의사 0.17mSv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 방사선은 질병 진단과 치료에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과다 노출은 암 발생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기기를 취급할 때 주의해야 한다. 건강검진 때 흉부 엑스레이를 찍을 때 약 0.1mSv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일반 국민의 1년 피폭 한도는 1mSv이고, 방사선사의 1년에 허용되는 한도는 50mSv다. 일본 정부가 밝힌 후쿠시마 인근 주민의 예상 피폭 선량값은 0.01mSv였다.
현행법상 방사선 피폭 우려로 의사·방사선사 등 관련 전문가만 엑스레이 장비를 다룰 수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개인 피폭 선량계와 방사선 방어 기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2년마다 종사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피폭선량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