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으로 진단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근거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지난 1∼7월 진료 4만9678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8명은 주상병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다. 각각 1만7669건과 3만2009건 진료를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원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후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왔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