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대책을 발표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경증환자 진료 불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응급·중증환자가 아닌,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찾을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현재는 50~60%만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경증·비응급 환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