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다 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넘으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고, 응시 기한을 늦추는 식으로 구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개인마다 일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현장에 복귀해서 개인의 진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지난 2월 19~20일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19~20일이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이듬해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 치러진다. 레지던트 3·4년 차들은 올해 수련을 받고 내년 1월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2026년에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박 차관은 “시험 구제 절차를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수련 기간 부족으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고연차 전공의에 대한 구제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면허 의사 투입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며 “투입하더라도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외국 의사 투입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더라도 즉시 현장에 투입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법 개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보완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 의사를 도입할 때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추후 지침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재도 외국인 의사가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수련이나 봉사활동 목적, 혹은 잼버리처럼 특정 기간에 한정된 목적으로 외국 의사의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 질에 문제없는 범위 안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한국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40% 남짓 될 정도로 낮아 위험하다는 지적에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지 않나”고 반문하며 “(외국 의사 투입) 이런 보완적 제도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는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한다”며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