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각하 판결을 받은 의대 교수들이 이번엔 헌법소원에 나선다. 각하 판결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끝내는 판결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다음 주 초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의교협 측은 전날 행정소송이 각하되면서 헌법소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충성의 원리’라고 한다. 보충성의 원리를 충족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먼저 냈다는 것이 전의교협 측의 설명이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정부의 공권력에 해당하며, 교수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전국 40개 대학이 4월 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까지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게 전의교협의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소송 내용을 판단하는 본안 판단 후에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의교협 측은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거나 기대할 수 없어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