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9일째 이어진 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이달 초 의대 증원 방침을 발표한 이후, 병원을 이탈한 것을 확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가 926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5976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상위 100개 수련병원 기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전공의가 9267명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가운데 복귀하지 않은 상위 57개 수련병원 소속 5976명에게 확인서를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