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정서희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 한 번 이상 납부하면 신용등급 하락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연 소득이 336만 원보다 적은 지역가입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월 최저 보험료 1만9780원을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 정보 제공 예외 규정을 정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기고 있다. 신용 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2일부터 분할 납부를 승인받아 한 번 이상 건보료를 낸 체납자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 취소 시에는 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까지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고, 나아가 체납자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보험료를 내기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복지부는 해마다 12월31일 이듬해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시하는데, 지금까지 하한액(최저 보험료)은 2년 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그해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게 돼 있었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하한액은 2만1204원 이상으로 올해(1만9780원 이상)보다 7.2% 인상된다. 2024년 보험료율을 동결했지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되려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 보험료 책정 기준을 2년 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 보험료 1만9780원이 내년에도 유지된다.

이 밖에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거짓 청구 요양기관의 공표 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을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 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분할 승인 시 체납 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