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실시를 위한 것으로, 내달부터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 )’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된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이다. 개정안은 이를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여기에 속한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현행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된다는 뜻이다.
질병청은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4급 변경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질병청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직후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기 단계 조정 2단계는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행될 수 있다.
2단계가 시행되면, 현재까지 남아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도 완전히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건강보험을 적용한 자부담으로 전환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또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중 마지막 단계로 ‘완전한 엔데믹’을 의미하는 3단계는 내년 4월쯤 시행될 것으로 방역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