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2023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김창경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사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경우 의상자로 구분한다.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25일 새벽 12시 5분쯤 강원도 고성군 한 국도에서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 있는 사고 차량을 목격한 뒤 자신의 차량을 사고 차량 앞에 정차하고 구조 활동을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음주 운전자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