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간호계가 ‘준법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고 간호계의 반발에 선을 그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소재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신현대 병원장 및 필수병동 근무 간호사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체에는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 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법위 등 PA 관련 전반적 논의를 이어감과 동시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호법과 PA 문제 해결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며 “간호법이 시행된다고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제시한 ‘불법 업무 리스트’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아울러 해당 리스트에 기재된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