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브리핑 캡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간호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간호법과 별개로 간호사 처우와 업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이날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4월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표결된 두 번째 법안이었다. 이후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이달 14일 당정협의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간호법과 별개로 간호사 처우와 업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 인력 배치 기준 강화와 근무 강도 완화 방안과 같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그는 또 "정부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보건·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의료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른바 '의사 면허 취소법'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도 검토한다. 간호법과 함께 통과됐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의료계는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면허강탈법'이라고 반대해 왔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내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따온 것으로,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대졸자여도 관련 직업계고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한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관련, 학력 사항 철폐가 문제인데 당정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