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당장 다음달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시한 내 통과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개가 상정됐지만,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초진부터 허용하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재진부터 허용하는 개정안 4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이 상정됐다.
정부는 5월 전에 관련 법을 정비할 계획이었지만, 비대면 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스타트업 업계와 마찰을 빚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재진부터 허용'으로 법안을 만들었으나, 스타트 업계는 '첫 진료부터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면진료 관련 수가나 약 배송, 허용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라며 "충분히 구체적 방안이 안된 상태에서 토론하는 것도 여러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입법화를)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유행에 따른 감염병 예방법상 특례 조치로 허용된 상태다. 다음 달 코로나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되면, 현행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법 안에서 '끊임 없이' 시행되려면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개정 논의가 마무리 됐어야 한다.
법안 논의가 불발되면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을 연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제도화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초진 허용을 주장한 업계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초진 부터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아과 야간·휴일 진료, 감염병 의심 증상 등에 대해서 현행처럼 초진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식이다. 다만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에서 소아과 야간 진료 등 예외적 초진 허용 문제는 아직 이야기하긴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