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마운자로'. /조선DB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를 불법 유통한 약국과 의료기관 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운자로 공급 내역이 있는 약국과 의원 632곳을 지방 정부와 합동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약국 4곳은 처방전 없이 마운자로를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2곳은 의사가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본인이 비만 치료제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약사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 정지 15일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법 위반은 50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 정지 15일 대상이다.

마운자로는 식후 소장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호르몬을 모방한 약물이다.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했으나 포만감을 유도해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가 확인되며 비만 치료제로 발전했다.

마운자로는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해 작년 8월 국내 상륙했다. 체질량 지수(BMI·체중을 키 제곱으로 나눈 값) 30 이상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해야 한다. 그러나 미용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고 사회 문제로 번지자 식약처에서 불법 유통을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비만 치료제 불법 판매나 광고를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