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생산 시설에서 주사기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중동 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기기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가 사재기 특별 단속에 나선다. 각종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 문제가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오는 20일부터 주사기 매점매석(買占賣惜)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유통 현장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제조 업체로부터 매일 생산 물량을 보고받고 있다.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등은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중앙 조사단과 의료기기 감시원 등 70명 이상을 35개조 단속반으로 편성해 의심 업체를 점검한다. 주사기 제조 업체의 하루 생산 물량은 445만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병·의원에서 주사기 재고가 부족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인상과 품절이 발생해 유통 단계에서 매점매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설명이다.

매점매석이 확인된 업체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