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제 시도에 맞설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78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다. 의사가 타이레놀(상품명)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해당 성분 의약품 중 하나를 골라 환자에게 제공한다.
약사 단체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환자 편의가 높아지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국내에서 인허가를 받은 오리지널 약이나 복제약이나 치료 효과가 동등하기 때문에 성분명으로 처방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애매해진다며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면허 경계를 허무는 시도, 성분명 처방, 건보공단 특사경 등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정(醫政) 갈등으로 무너진 의료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은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현장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