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위반 시 수련 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내용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도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주당 근무시간을 4주 평균 7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으로, 휴가·휴직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응급상황이나 교육목적, 인수인계 등 불가피한 수련과 근무가 발생 시 주당 8시간 추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7년 전공의법 시행 후 근무시간이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근무시간이 길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공의들 소진과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으로도 지목했다. 실제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년 실태조사 기준 주당 77.7시간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도 유사했다. 전공의들에게 일주일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을 묻자 '64시간 이상∼72시간 미만'이 27.4%로 가장 많았고 '72시간 이상∼80시간 미만'이 25.2%로 그 뒤를 이었다.
'80시간 이상∼88시간 미만'이 14.9%를 차지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