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통한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처방이 1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 한 약국에서 약사가 입고된 비만치료제 '삭센다'를 정리하고 있다./뉴스1

최근 한 달간 온라인상에서 비만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사례가 총 359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덴마크 제약기업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위고비 적발 사례가 57건(16%), 삭센다는 93건(26%)이다.

위고비와 삭센다 모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속도를 늦추는 GLP-1 호르몬을 모방한 GLP-1 유사체 계열 비만 치료제다. 2018년 3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삭센다는 매일 1회 주사하는 방식으로 주성분은 리라글루타이드이고, 지난달 출시된 위고비는 1주일에 1회 주사 투여하는 방식으로, 주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 개인 간 중고 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 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의약품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