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제공 사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는 6곳, 의약품 품목은 480종에 달한다./국세청

최근 5년간 제약사 6곳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다.

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약사 6곳이 의약품 480종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아에스티(170900)는 총 237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의약품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총액은 108억원이다. 유영제약이 147개 품목으로 과징금 40억원 행정처분을 받아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한국피엠지제약, 일양약품(007570), 국제약품(002720), 파마킹이 리베이트로 적발됐다.

이 중 6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돼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다. 유영제약은 행정처분을 받은 직후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은 11억원이다. 한국피엠지제약도 소송가액 5000만원으로 1심을 진행 중이며, 일양약품은 1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아에스티는 소송가액 10억5000만원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정부의 행정 처분도 늦어지고 있다. 정부의 행정처분은 소송을 통해 혐의가 확정된 이후에 내릴 수 있다. 일례로 유영제약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행정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집행은 올해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행정처분이 이뤄지기까지 10년 가량 지연된다.

최수진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며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은 지양해야 하며,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이익 편취에 대해 징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