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바이오로직스 중국 지사./우시바이오로직스

중국 우시그룹이 미국이 중국 바이오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발의한 ‘생물보안법’을 막기 위해 미국 내에서 로비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보안법(바이오보안법)은 미국 정부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이 겨냥하고 있는 주요 기업이 바로 중국 위탁생산개발(CDMO)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임상시험수탁(CRO) 기업 우시앱텍이다.

22일 한국바이오협회가 미국 상원 사이트에 공시된 우시그룹의 로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시의 로비 금액이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 2분기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로비공개법’에 따라 법적으로 로비 명세를 공개한다.

협회는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분기부터 미국 법인에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우시그룹은 올해 3분기까지 미국에서 로비로 132만5000달러(약 18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3~4분기 18만달러, 올해 1~3분기 114만5000달러를 썼다.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 2분기 우시앱텍은 로비 금액을 전 분기보다 4배 늘려 41만달러를 지출했다. 같은 기간 우시바이오로직스도 로비 금액을 4만달러에서 16만5000달러로 4배 이상 늘렸다.

우시그룹이 생물보안법을 저지하기 위해 작년 3분기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로비활동을 공격적으로 벌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생물보안법은 지난달 미국 하원을 통과해, 미국 상원 본회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시행된다. 미국 의회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통해 미국 국민의 건강과 유전 정보가 유출돼 미국 보건 안보에 위협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도입 필요성을 부각해 왔다.

그동안 우시그룹은 대외적으로는 생물보안법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피력해 왔다. 지난 12일 조선비즈와 만나 “기술력만 있다면 생물보안법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우시그룹이 미국 현지에서는 생물보안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생물보안법은 지난 9월 9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 상임위원회인 국토안보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명은 생물보안법에서 ‘미국 유전정보에 대한 외국인 접근 금지법’으로 수정됐다. 생물보안법은 향후 미국 상원 본회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