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한미약품그룹에서 다른 대기업 집단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한미약품 창업자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차남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008930) 대표가 계열사 한미약품(128940)의 박재현 대표를 전무로 강등시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이 쪼개진 만큼, 지주사 대표인 차남이 단독으로 계열사 대표를 해임하는 건 위법적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도 전례 없는 사태라며 한탄 섞인 반응이 나왔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지난 28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사장 직위를 전무로 강등시키는 인사 발령을 냈다. 이는 박 대표가 한미사이언스에 위임했던 인사·법무 조직을 한미약품에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고 하자 내려진 결정이다.

한미약품은 전날 임 대표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한미약품 측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주회사 대표는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기자들과 만나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 선언 배경에 대해 밝혔다./한미약품

법조계에서도 임종훈 대표가 권한 밖의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미약품그룹의 경우 이미 창업주의 지분이 쪼개져 있어 임 대표에게 '오너'라는 표현을 쓰는 것조차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계열사 대표에 대한 임명권자도 결국 주주들이기 때문에 정관에 맞춰 해임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지난 6월 30일 기준 9.15%이다.

특히 임 대표가 박 대표의 강등 이유로 지목한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분리 경영이 해임 사유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범죄에 해당하거나 명백한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며 "별도의 법인이고,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주주일뿐인 만큼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에서는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미약품 대표를 해임한 것을 두고 '전무후무'한 사태라고 표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중 계열사 대표이사까지 강등시키는 일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며 "사업을 장기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업계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오너십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손바닥 뒤집 듯 인사를 결정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한미약품그룹의 불안정한 기업구조가 드러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제약사들은 일찌감치 승계 절차를 밟으면서 서둘렀는데, 한미약품의 경우 지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임성기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진통이 더 심하다"며 "기업 규모는 커졌지만, 경영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손민균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는 올해 초부터 창업주 아내인 송영숙 회장, 딸인 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로 나뉘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형제 측을 지지하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지난달 3일 모녀 측의 지분을 매입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신 회장과 모녀 사이 주식 매매는 다음 달 3일 실시된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보유 지분 6.5%를 1644억원에 신 회장에게 넘기고 상속세 재원을 확보한다. 매매가 완료되면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보유 지분은 18.93%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