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NH증권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그룹은 14일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양사 합계 총 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총주식 수는 각각 셀트리온 4만1972주(약 63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2만3786주(약 16억원)로 나타났다. 이는 양사 합산 주식 수 기준 총합병 표시 주식 수의 0.19%에 그친다.

이는 앞서 회사가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 한도인 1조원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로써 셀트리온그룹이 두 회사 합병 절차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셀트리온그룹은 오는 12월 28일 합병 법인을 출범하고 내년 1월12일 신주 상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었다. 국내외 증시 불안 속 주요 주주들이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기보다 파는 게 더 낫겠다는 시각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팔아버리면 회사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글래스루이스 등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합병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셀트리온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두 회사 합병 의결에 대해 ‘기권’을 표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민연금은 셀트리온 지분 7.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약 1조5300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셀트리온그룹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1조원)를 넘길 수도 있었다. 주가 흐름도 불안감을 더했다. 임시 주주총회 전후로 각 회사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보다 밑돌았다.

하지만 임시주총 이후 주가가 오르면서 기준가를 넘어섰다. 전날(13일) 종가 기준 셀트리온의 주가는 15만6800원,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6만9500원으로 기준가를 4% 가량 웃돌았다. 이날 오전 셀트리온 주가는 15만8800원,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7만500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 셀트리온그룹은 두 회사 각각 추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고, 지난 10일 셀트리온 기우성 부회장이 10000주를 15만7080원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기 부회장은 사비 총 1억5708만원을 주식 매입에 썼다. 올해 3분기 실적도 개선됐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6%, 영업이익은 143% 늘었다.

셀트리온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의 피하주사(SC) 제형 ‘짐펜트라’의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획득 소식에 이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1조6770억원의 매출을 거두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게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