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가 개발한 자동 인슐린 주입 기기 '이오패치(EOPatch)'에 대한 판매 정지 가처분 신청을 미국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오플로우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오플로우는 이번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인 메드트로닉 인수 협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지난 6일 미국 의료기기 업체인 인슐렛(INSULET)이 제기한 이오플로우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오플로우는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이오 패치 생산·판매를 정지한다고 전날(10일)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에 이의를 제기한 제품은 피부에 붙이는 방식의 자동 인슐린 주입기다. 췌장 기능이 선천적으로 떨어지는 1형 당뇨 환자는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을 주사로 맞아야 한다. 다만 인슐린을 과하게 주입하면 저혈당이 생기고, 주입량이 적으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입량을 정확히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오패치는 피부에 붙인 패치로 혈당을 측정하고, 인공지능(AI)으로 필요한 인슐린양을 계산해 자동으로 주입해 주는 접착형 인슐린 주입기다. 패치에 장착한 전기삼투 펌프(EOP)로 인슐린을 주입한다. 이오패치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았고, 작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오플로우는 미국 메드트로닉과 약 9710억 원에 인수합병(인수·합병) 절차에 있다.
인슐렛은 이오패치가 피부에 붙인 패치 형태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방식이 자사가 개발한 자동 인슐린 주입기인 '옴니팟(Omnipod)'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오플로우가 인슐렛 출신의 임원을 영입했고, 그 이후인 2016년부터 인슐린 패치 펌프 기술을 선보였다는 게 그 근거다. 메드트로닉과 인수·합병 발표 이후인 지난 8월 인슐렛은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오플로우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우리가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제조·판매 일시 중지는 소송에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오플로우의 핵심 기술은 인슐린 주입 및 측정하는 패치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AI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주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오플로우는 이번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메드트로닉 인수 협상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메드트로닉과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며 "소송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오플로우의 루이스 말레이브 공동 대표, 이안 웰스포드 최고기술책임자(CTO), 스티븐 디이안나 고문 등이 인슐렛 출신이다. 인슐렛은 이오플로우와 함께 이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