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질병청)은 오는 25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비축·보관 중인 코로나19 백신 여유 물량을 코로나19 후속 백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할지를 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에도 국산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은 대조백신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국내 도입해 비축·보관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을 대조 백신뿐 아니라 연구용 백신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조 백신은 임상시험 시 대조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백신, 연구용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과 비임상시험 등을 위한 백신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를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후속 개발을 위한 연구용 백신이 필요한 국내기업과 연구기관이다. 대조 백신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용 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계획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축·보관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제약사 및 연구기관에 무상 제공해 코로나19 후속 백신 개발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등 의약품 개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지원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