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GSK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개발의 핵심인 항원 관련 기술을 문제 삼았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과 피어스파마 등에 따르면 GSK는 화이자가 자사 RSV 백신 ‘아렉스비’에 사용하는 항원과 관련한 특허권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미국 달라웨어 연방법원에 화이자를 제소했다. 백신은 가짜 병원균을 주입해 항체가 생성될 수 있도록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원리인 만큼, 항원 기술은 백신 개발의 핵심이다.
RSV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영유아나 노인, 당뇨를 비롯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RSV로 매년 전 세계에서 16만명이 숨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SVB 리링크에 따르면 RSV 백신 시장은 2030년 105억달러(약 1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5월 초 아렉스비를 세계 최초로 승인한 뒤 화이자가 개발한 RSV 백신인 ‘아브리스보’도 잇달아 승인했다. 두 백신 모두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두 기업은 RSV 유행이 예상되는 올 가을 출시를 목표로 전 세계 RSV 백신 시장 선점을 위해 팽팽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GSK는 화이자가 GSK보다 7년 늦은 2013년에서야 RSV 백신 개발을 시작했고, 화이자가 2019년 10월 자사 항원 기술을 알게 되면서 GSK의 유럽 특허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GSK 대변인은 “화이자는 GSK의 특허 항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특허권 보호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에게 중요한 추진 동력”이라고 말했다.
반면 화이자는 GSK의 이러한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있다. 화이자 대변인은 외신에 “자사 기술임을 확신한다”며 “아브리스보가 환자들에게 접종될 수 있도록 소송에서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화이자는 생후 6개월 이하의 영아로까지 대상을 확대해 승인을 신청해, 이달 중 FDA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아브리스보는 RSV A형과 B형 모두에 작용하는 2가 백신으로, 태아에서부터 생후 6개월까지 수동 면역을 제공하도록 개발됐다. GSK 역시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안전성 문제로 지난해 2월 임상을 중단했다.
최근 모더나도 FDA와 유럽의약품청(EMA)에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반 RSV 백신의 승인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