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기업이미지(CI). /지오영

의약품 유통 업체 지오영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제약품 지분 25% 인수를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 지분 20%(상장사는 15%)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한다. 지난해 기준 지오영과 백제약품 매출은 2조원대다. 지오영 매출은 지오영네트웍스까지 더한 연결 기준으로 따지면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오영 관계자는 "지오영과 백제약품의 강점을 살려 사업에서 시너지를 내겠다"며 "이번 협업이 국내 의약품 유통업계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지오영은 국내 약국 80%를 거래처로 확보한 의약품 유통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핵심역량인 의약품 유통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구매 대행, 헬스케어 정보기술(IT)과 같은 신규 사업으로 매출과 수익성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