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 30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중교통 차량 내부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연합뉴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이달 중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가 3년 여에 걸친 코로나19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버스·택시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1월 30일)된 지 한달여만이고,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뒤 2년 5개월 만이다.

현재 지하철·기차·버스 등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및 학원을 오가는 차량, 통근버스도 착용 대상이다. 공항 등 면세구역 등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비행기를 탑승할 때는 착용해야 한다.

당초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발표는 ‘4말 5초’ 쯤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이르면 이달 20일부터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당장 일본은 오는 13일부터 실내외는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유에 맡긴다. 일본은 2020년 4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앞서 지난 11일 질병관리청에 주축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1월 30일)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보며 대중교통 착용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며 “다음 주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일 회의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안건을 논의했고, 다수의 전문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병원·약국·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다. 의료기관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 조정, 코로나 환자 진료비, 코로나 백신 접종비 개인 부담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다만 이런 정책을 조정하려면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 정도로 조정돼야 한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쯤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등 방역을 완전 해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11일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5월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분류를 계절성 독감과 같은 5류로 낮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