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실력 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대의원 242명 중 166명이 참석해, 찬성 99표, 반대 68표로 비대위 구성 안건이 통과됐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의협 회원들이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오는 26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논란이 휩싸였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특정 직역의 이기로 의료를 분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이후 비대위 체제가 갖춰지는 대로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2020년 이후 3년 만에 총파업까지 거론되고 있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간호협회의 논리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와 관련된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한다고 돼 있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간호사의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법이지만, 나머지 의료단체들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 외에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도 반대 목소리를 낸다.

의협은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등 다른 현안은 논의 자체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서 회의를 가졌지만, 의협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