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김양혁 기자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이사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에 "2심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자신 있다"라고 말했다.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손지훈 휴젤 사장은 회사와 연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 대표는 15일 경기도 화성시 한미약품 연구개발(R&D)센터에서 열린 식약처장 의약품 업계 신년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2심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자신있다"라며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문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제조·판매를 할 수 없고, 보유한 균주는 메디톡스에 넘겨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손지훈 휴젤 사장. /김양혁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1심 판결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 전반으로 확산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외 다른 보툴리눔 기업을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줄소송' 의사를 밝히면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국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한 국내 민간기관은 22개다. 이 중 기업체는 21개로, 휴온스와 휴젤도 포함된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보유 기업 상당수가 명확한 균주 확보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 /김양혁 기자

윤성태 회장은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했고, 손지훈 사장도 "입장을 이미 밝혔다"라고 말했다. 두 기업은 지난 13일 보툴리눔 톡신 생산 업체 간 균주 도용 문제와 관련 "무관하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