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비대면 진료 합의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배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함께 약 배송 제도화를 병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약사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등과 관련, "일방적이고 안이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 배달에 대해 복지부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라며 "복지부가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해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해 온 그간의 약사 관련 정책 협의 과정을 무시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짜인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현재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라 자인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방식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 대책 마련이다. 또 기관 독립 원칙 마련도 주문했다. 의사, 약사, 애플리케이션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아야 일방의 지배력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선택하는 소비자 선택의 보장도 주장했다.
이 밖에 비대면 방식 진료의 최종 결과물인 전자처방전의 신뢰와 악용 방지 원칙 마련과 플랫폼 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