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7일 이르면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행 시기를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으로 제시했다. 이는 향후 유행 상황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에 나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원성이 약해졌고, 대다수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거나 감염으로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방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백 청장은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도 불명확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공개토론회,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백 본부장은 현재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최근 저명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소개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2~6월 15주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학생 29만4084명과 교직원 4만653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착용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착용한 학군의 발생률은 1000명당 66.1명을 기록했다. 착용 의무를 해제한 학군 134.4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백 청장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대전시와 충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착용 의무 해제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불거졌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의 착용 효과에 대해 (지자체에) 충분히 설명했고, 중대본을 통해 단일 방역망을 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했다"라며 "지자체의 이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