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를 골자로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30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세대 미만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 지역 내 우수 입지에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간 세대수 규제로 인해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주택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도심 내에서 1∼2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도심주택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회는 "이번 입법추진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돼 민간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에 가장 큰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