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 차례 유찰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건설사와 공사비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등 과제가 남게 됐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1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전문가 자문회의와 11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조달청에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의계약 전환 시 공사비 계약금액이 조정된다는 것이다. 경쟁구도 형성에 실패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 국가계약법상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균 낙찰률 적용을 받아 공사비가 재산정된다. 이때 계약금액 및 조건이 발주기관과 건설사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인 사업비 축소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크고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라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를 포함해 30여 개 건설사가 힘을 합쳐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항할 컨소시엄을 꾸리기 어려워 경쟁 입찰이 없었던 것”이라며 “그동안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특정 건설사 몰아주기로 비칠 수 있어 경쟁 입찰을 고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4차까지 유찰되면서 특혜 의혹에서는 조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어 국토부와 조달청이 어떻게 가격 협상에 나설지 관심”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도 “평균 낙찰률 적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가격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예가로 제시한 10조5300억원 내에서 협상하게 된다. 큰 범위로 벗어날 일은 없다”며 “현행법상 일괄입찰 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 시 입찰조건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추가 절차가 생겨 며칠간 추가 시간이 필요하게 됐지만 국토부는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의계약 전환으로 몇가지 절차가 생겼지만 최대한 행정 절차를 줄여 전체적인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는 1차 입찰 당시에는 지원한 건설사가 1곳도 없어 유찰됐고, 2~4차 입찰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이 꾸린 컨소시엄 1곳만 사전서류심사(PQ)를 제출해 단독응찰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 특히 3차 공고 유찰 이후 조건 변경 없이 재공고하며 수의계약 전환 명분만 쌓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로써 단독응찰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컨소시엄 내 10대 건설사의 지분율은 현대건설 25.5%, 대우건설 18%, 포스코이앤씨 13.5% 순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공기, 사업 등 관련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