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전세대출 DSR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급격한 월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득수준이 낮아 DSR 한도가 낮은 저소득층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봤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스트레스 DSR 시행과 함께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목적으로 DSR을 산출할 것을 요구했다. 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이 DSR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전세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대출 DSR이 시행되면 ‘임대차 2법’ 이상으로 임대차시장에 충격파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모든 대출의 월 상환액을 소득수준에 맞게 내도록 하는 것이 DSR의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에서 전세살이를 하는 김모씨는 “빌라는 전세사기 사건 때문에 전세를 살기가 겁이 나고, 집을 매수하기엔 자금이 모자란다”면서 “결국에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면 전세사는 서민들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대출까지 DSR로 규제하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다는 명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정부의 주 정책목표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맞지 않는다”며 “가계부채 안정이 모든 명분에 우선하는 것인지 정부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세대출 DSR이 시행되면 급격한 월세화로 전세대출 제도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내 집 마련의 사다리로 여겨지는 전세제도가 사라진다면 결국 피해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존속하고 있는 원인은 집주인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비를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약간의 진통을 겪고 월세수익으로 메우면 그만 이지만 임차인의 경우 월세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갭투자를 확실히 방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집주인에게 전세가 일종의 레버리지 였는데 그 가능성을 일부 차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월세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 DSR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라면서 “한 채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수한 뒤 반전세 등으로 세를 놓고, 또 다른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살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