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내 신고가 거래 발생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토허제 지정 구역인 잠실·청담·대치·삼성이나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서 최근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면서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본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뉴스1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동 ‘잠실엘스’는 지난달 22일 전용 84㎡가 27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지난 4일 전용 84㎡가 36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난달 6일과 31일 전용 196㎡가 각각 90억원으로 신고가 거래가 2건 이뤄졌다.

이에 매매호가는 실거래가보다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날 네이버 부동산 기준 잠실엘스의 전용 84㎡는 26억~28억원에 올라와 있다. 래미안대치팰리스의 전용 84㎡는 대부분의 매물이 37억원에 올라와 있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초동, 반포동 등 집값이 크게 오르는 지역이 있는데 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같이 묶지 않았느냐는 불만이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다”며 “보통 잠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것에 대한 불만보다는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내 집인데도 3, 4년 가까이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불만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집값 상승가격 상승 억제 효과가 일시적이라며 기존 지정 지역도 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최초 취지는 투기 예방이었는데 최근에는 취지가 왜곡돼 주택 거래를 규제하는 수단이 돼버렸다”며 “최근 집값 상승으로 해당 규제를 해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도 기존 형평성 논란을 더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개발 예정지 투기 방지가 아닌 집값 상승을 억제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면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과도하게 억제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길 건너편의 시세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좋지 않고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주변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래할 수 없다.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5.85㎢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잠실·청담·대치·삼성동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2021년 4월에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동을 추가로 지정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확대’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