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위원회는 독선적인 시행규정으로 답보상태인 사업 재개를 위해 표준시행규정 변경을 위한 소유주 발의 전체회의 개최를 공고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주공6단지 정비사업위원회는 오는 7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전체회의 상정 안건에는 ▲운영규정 변경의 건 ▲시행규정 변경의 건 ▲정비계획변경 취소 및 재접수 작성 진행의 건 ▲사업시행자 담당 본부 교체의 건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전체회의 개최비용 예산 승인 및 지급 등 총 6건이다.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신탁사 위주로 작성된 운영규정과 시행규정으로 인하여 소유주의 니즈를 반영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이번 전체회의를 통하여 시행규정 변경을 통해 소유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반 가까운 소유주가 발의한 도급계약변경(안)도 상정하여 전체회의를 통해 포스코이앤씨와 계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17일, 주공6단지 정비사업위원회는 시행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무궁화신탁에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소유주 요구와 달리 ▲시공자 계약 이행 최고 ▲2024년도 예산 승인 ▲정비계획 변경 진행 방법 결정 등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논란이 되었고, 결국 모두 부결되었다.

선정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협의하여 계약하길 원하는 소유주 요구와 달리 신탁사가 시공사 계약해지에 무게를 두면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도 지난 전체회의 결과를 두고, 사업시행자인 신탁사가 소유주들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있다.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시행규정에 따르면, 소유주 5분의 1이상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청구자 공동명의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정비사업위원회는 시행규정에 따라 ‘소유주 발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재개 속도를 높힌다는 입장이다.

주공6단지 한 소유주는 “사업시행자로 신탁사를 지정한 것은 맞지만, 재건축사업의 주인은 소유주들이다”며 “소유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소유주 발의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전체회의 발의에는 과반에 가까운 소유주들이 참여했다.

주공6단지는 안산시 단원구 일대로, 지난 12월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이 치열한 경쟁 끝에 포스코이앤씨가 선정이 되었으며, 재건축을 통해 약 1,00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사비는 약 30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