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체 주거지 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저층 주거지에 대한 각종 규제가 앞으로 개선된다. 특히 50여년 동안 그대로 적용돼 온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현재 2층 수준인 높이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포함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 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현행 규정상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이 100%,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로, 각각 2층, 4층 이하의 주택과 일부 근린생활시설만 지을 수 있다. 두 지역은 서울 전체 주거지 면적의 약 22%를 차지한다. 대부분 구릉지에 있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시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1종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은1972년 신설 후 50년 넘게 유지돼 온 만큼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전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1종 전용 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의 증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주변 지역이 고층으로 개발되는 데 따른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해 용도 지역 조정 필요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형 분석·필요 시설 실태 조사를 거쳐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용역은 입찰 공고와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