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이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시가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소송을 둘러싸고 양측이 소송대리인 선임을 마쳐 2심에 돌입할 채비를 갖췄다. 재판 결과 따라 부과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992억원에 이른다. 하남시 1년 예산의 10% 수준이다. 1심에서 패소한 하남시는 김앤장을 선임해 총력 대응에 나선 한편 LH는 공모를 통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9월 내에는 2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LH, 하남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 소송을 담당할 소송대리인을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지난달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선임됐다. 착수금은 5000만원이다. LH에서는 늦어도 9월 전에는 2심 첫 재판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하남 미사지구 전경/하남시 홈페이지

하남시는 지난 2월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김승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선임,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축했다. 지난 1심에서 패소한 만큼 2심에서는 반드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992억원은 올해 하남시의 예산(9796억원)의 10%를 넘어서는 규모다. 변호인단에 대한 착수금은 1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액이 워낙 큰 만큼 이번 소송은 시의 주요 사안 중 하나”라면서 “아직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사력을 다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LH와 하남시의 폐기물처리비용 소송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남시는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미사지구의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7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법원은 LH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남시는 LH가 2011년 4월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설치비용을 계산, 원인자부담금을 992억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지만 LH는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는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H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하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LH 관계자는 “1심에서 LH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면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쟁점들과 그에 따른 소송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