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도중 기표소 밖에서 투표용지를 노출해 논란을 빚었다. '기표시 동그라미가 반만 찍혀도 유효한 지' 여부를 묻기 위해 나왔다가 선거사무원과 언론 등에 용지가 노출돼서다. '비밀투표 원칙 훼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 통화에서 "당시 투표관리단이 (이 대통령 기표 내용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따라서 무효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건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투표용지 공개에 따른 무효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의성이라든가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고의로 노출하지 않았고 ▲현장 선거사무원이 기표 내용을 못 본 것으로 최종 확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 유권자가 '문의' 등을 목적으로 유사하게 투표용지를 노출할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유사 사례는 각 사례별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며 "투표를 한 주체가 직접 공개한 경우에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이 대통령 부부는 현 주소지 '인천 계양을'에 대한 관외 투표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기표소를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자신의 투표 용지를 보여주며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나"라며 "이렇게밖에(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표가 되진 않냐"고 물었다. 이후 사무원으로부터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듣고 다시 들어가 기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