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제3국에서 위기가 발생, 양국 국민이 철수할 때 서로 돕는 것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맺었다. 평시에도 위기 절차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도 각서에 담겼다.

대통령실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 발생과 같은 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부는 또 양국 국민의 연간 왕래가 1000만명에 이르는 점을 반영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일본이 먼저 출국 전 입국심사를 병행하는 사전입국심사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상대방 국가에 심사관을 파견, 신체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출국 전 간편하게 입국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방안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전날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자료 19건도 전달받았다. 일본이 2007년 강제동원군인 군속 관련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제공하고 17년 만에 강제동원 희생자 문서를 전한 사례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김 차장은 “향후 관계 부처를 통해 해당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