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가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보완수사 필요 여부에 대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수사심의위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해 오후 7시쯤 마무리됐다. 심의는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을 분리해 각각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각각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심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사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성실하게 잘 진술했다"고 밝혔다.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연하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며 "증거 입증은 고소인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판단의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며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장 의원 측은 고소인 및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대질조사 실시, 고소인과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을 포함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심의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고소인 측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장 의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좌진들과의 술자리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