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강 총장이 받은 징계의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강 총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있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이 합참 차장의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 지시를 합참 계엄 과장에게 전달했던 일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강 총장을 직무 배제했다. 다만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는데, 강 총장이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해군참모총장직은 해군 참모차장이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