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 취재진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11일 제기했다. 정부가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규제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때 규제지역을 선정한 기준이 6~8월 통계였다. 대책 발표 전 최신 통계인 9월이 포함된 7~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천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는 9월 통계가 없어서 8월 통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3일에 이미 통계를 확보했고, 대통령실도 14일에 9월 통계를 입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9월 통계를 반영해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기업에서도 10월 대책 발표하면서 9월 통계가 있는데 8월 통계만 반영하면 담당 임원이 짤릴 것"이라며 "국민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