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14일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말이 있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후 김 전 수석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고소 혹은 기자회견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며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 주장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저로 인해 장기간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겪었다는 어느 분의 기자회견을 보고 의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로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과 주요 정치인을 향한 것이었다"며 "심지어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은 작년 말 다른 당직자들과 함께 있던 노래방에서 김 전 수석대변인이 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작년 7월 택시에서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그분이 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날은 지난 4월 28일이었다. '조선일보'가 4월 30일 이를 보도하기 전까지 저는 어떤 내용으로 무슨 언행에 대해 고소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제가 수석대변인으로 일했던 당은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저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소인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당은 외부 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해 저를 제명 처분했다"며 "저는 그 외부 기관 보고서를 이른바 '피해자'의 진술 '만'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받아들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보보믿믿 보고서'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고소인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도 고소인 쪽은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와 방식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당을 공격했다"며 "기자회견에 대한 당 공식 발표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당내 조사, 외부 기관 조사, 노동청 조사에서 피해자 주장이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성추행 사건 발생 시점으로 언급된 작년 12월 노래방 자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라 대부분 집에 가기를 원했으나 고소인이 앞장서서 식당 앞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끌었다"며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 7명이 있었고 이 중 고소인 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수석대변인은 "저는 회식 다음 날 참석자 전원에게 '안전하게 귀가했는지, 저를 포함 누구에 의해서라도 불쾌한 언행이 없었는지'를 물었다"며 "평소 오전엔 거의 출근하지 않던 고소인과도 문자로 유사한 내용의 대화를 나눴고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수석대변인은 "작년 7월 어느 날 밤 택시 안에서 제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한다. 역시 허위 주장"이라며 "저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용한 카카오택시와 운전자 정보를 모두 제시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