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재석한 의원 202명 중 185명이 찬성했고, 17명이 반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내며 "검사징계법안은 보복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며 "첫 법안인데 이 대통령이 말한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검사 잘못에 대해서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는 게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