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 범위 밖의 일'이라는 취지로 묻자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헌법기관의 구성 원리는 대통령·국회 같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권한대행이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는건가. 제2의 내란이다. 지명 철회하라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리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