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은 우리의 후진적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1400만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상법개정안 즉각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안은) 최상목 대행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과거의 소신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며 "최상목 대행이 4년 전에 집필한 책의 한 대목 중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 대행은) 이사 충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와 이를 지시한 지배주주, 비지배주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상법상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고도 썼다"라며 "이사회 의무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추가하고 법적 책임까지도 묻자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대행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했던 발언도 언급하며, 상법개정안 수용이 내란대행이라는 오명을 씻을 기회라고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대행은 작년 2월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며 "거부권 대행,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그는 "최상목 대행은 임기 80일 만에 8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이 직무 정지 전 31개월 동안 25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가히 헌정사에 남을 만한 역대급 거부권 남발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은 물론 지방교육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등 민생 입법들도 죄다 거부했다"라며 "제발 내란 대행 노릇을 그만두고 국회가 통과시킨 민생 법안을 수용하라.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도 즉각 편성해서 제출하라"라고 강조했다.